미국, 16개 국가에 대한 301조 조사 시작

Mar 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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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11일 16개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목록에는 중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가 포함됩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필요한 경우 관세 부과를 포함하여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이라고 간주되는 해외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대응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특정 관세가 불법이라고 최근 미국 대법원이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새로운 조사가 잠재적인 관세 조치에 대한 대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업계 관측자들은 새로운 무역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 무역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업은 정책 개발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